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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30호(2022.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3. 1. 2. [마감]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55 | 팩스번호 : 044-204-8928 | hyunjookim34@korea.kr | 조회수 : 8,2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위임장 서식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다수인관련민원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등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안 제1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 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 공공장소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그 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민원실의 운영 방식을 정함.

 

3)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현장 민원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관련 사항(안 제5조)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음. 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라.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방법 구체화 (안 제11조의2 신설)

 

1) 다수인 관련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다수인관련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 중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구체화하고,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할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 (안 제13조 신설)

 

1) 유사ㆍ중복되는 법정민원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3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hyunjookim34@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 205 - 2455, 팩스 (044) 204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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