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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1호(2022. 11.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5. ~ 2022. 12. 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53 | 팩스번호 : 02-6273-7808 | janny24@korea.kr | 조회수 : 5,5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 1명(7급 1명) 및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거나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 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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