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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51호(2022. 1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5. ~ 2022. 12. 8.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94 | 팩스번호 : 044-201-5551 | choijk75@korea.kr | 조회수 : 6,4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 추가(안 제6조 개정)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관 참여 법적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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