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59호(2022. 1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5. ~ 2023. 1.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6 | 팩스번호 : 044-203-3464 | kgy0328@korea.kr | 조회수 : 4,93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안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서,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 재지정을 위한 지정시 제출 계획 이행여부, 업무정지 여부, 지정 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절차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안 제23조의5)

 

- 위반행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기준 구체화, 행정처분 후 관보 공고 등 절차

 

ㅇ권한의 위탁 (안 제33조의4)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kgy0328@korea.kr / srsr9@korea.kr

 

- 전화 : 044-203-2436,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