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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2-84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blu0863@korea.kr | 조회수 : 2,666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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