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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20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7 | 팩스번호 :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조회수 : 4,8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의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

 

 

2. 주요 내용

 

○ 주요 질환 등 요양급여에 대한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 팩스 : 044) 202-3934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2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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