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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63호(2022. 11.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kimsee@korea.kr | 조회수 : 4,23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6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공부문 개인정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imse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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