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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70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5,6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70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7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일자리정책평가과를 폐지하고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며,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용센터 소장직에 상담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감축하고, 고용행정 빅데이터 심층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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