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68호(2022. 11.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8.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756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6,1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 벌칙조항 추가(안 제27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여부 등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의2호)

 

- 미회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변경(안 제23조의3제3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756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