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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65호(2022. 1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3. 1. 9. [마감]
  • 고용노동부 ( 디지털노동대응TF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4 | tock1971@korea.kr | 조회수 : 7,35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6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2항)

 

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안 제59조제2항제2호)

 

라.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6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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