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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46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tack123@korea.kr | 조회수 : 4,343회  

⊙국방부공고제2022-44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하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방정책실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ㆍ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인력 1명(관리운영9급 1명) 및 국방전산정보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부서 역할의 명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