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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390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semirock@korea.kr | 조회수 : 2,983회  

⊙문화재청공고제2022-3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본부에 역사문화권 및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문화재청 본부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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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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