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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77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namhyeok@korea.kr | 조회수 : 3,955회  

⊙특허청공고제2022-27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특허분석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특허청의 정원 2명(4급 1명, 8급 1명) 및 특허심판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9급 1명 및 4급 1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특허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특허청 하부 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전자우편: namhyeo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