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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23호(2022. 11.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3,58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보훈지청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 인력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2명(7급 2명), 지방보훈청의 인력 4명(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의 인력 1명(8급 1명)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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