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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54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yun0735@korea.kr | 조회수 : 4,992회  

⊙소방청공고제2022-15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에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 통합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이체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방분석제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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