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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57호(2022.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acasi13@korea.kr | 조회수 : 4,8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 등으로 신규 도입되고, 선택형 주택이 분양전환 임대주택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청년층과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23조의4,제36조의5 및 별표6의7)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나.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기준, 입주자격 등 규정(제1 3조, 제19조, 제40조, 별표6의6, 별표7의1, 별지 5, 9, 10, 10의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다.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 등 개선(안 별표6, 별표6의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며,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검증 기준을 입주자 모집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casi13@korea.kr 또는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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