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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56호(2022. 1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acasi13@korea.kr | 조회수 : 5,4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환매조건 등을 규정하고, 일정기간(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신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유연화하고, 금융정보 제공범위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 유연화(안 제3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금융정보 제공범위 간소화(안 제42조)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다. 선택형 주택의 신규 도입을 위한 규정(안 제54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선택형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나눔형 주택 환매가격 규정(안 별표4의5)

 

시세차익 70%는 수분양자에 보장하고, 하락 시에도 수분양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casi13@korea.kr 또는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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