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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2-73호(2022.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9. ~ 2022. 12. 6. [마감]
  • 새만금개발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733-1145 | 팩스번호 : 063-733-1159 | yish@korea.kr | 조회수 : 3,434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2-73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8급 1, 학예연구사 1)을 감축하고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yish@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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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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