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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24호(2022. 11.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9. ~ 2023. 1.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304 | 팩스번호 : 043-719-3300 | goldhans@korea.kr | 조회수 : 4,24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24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717호, 2021. 7.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에 따라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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