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59호(2022.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9. ~ 2022. 12. 6.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4,366회  

⊙교육부공고제2022-45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학교에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8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7급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