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48호(2022.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9. ~ 2022. 12. 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nlee77@korea.kr | 조회수 : 3,196회  

⊙국방부공고제2022-44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12.13. 공포, 2022.12.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총괄과를 심사기획과로, 조사1과를 심사운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2개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종전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8급 2명)을 감축하는 대신 2명(9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병무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며, 지방병무청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lee77@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