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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64호(2022.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9. ~ 2023. 1.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5 | 팩스번호 : 044-200-5789 | hwaniac@korea.kr | 조회수 : 4,4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6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규정 삭제에 따라 본 시행령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위임규정을 삭제함. 또한 선박의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선박의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여 체납자 감경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가중처분 규정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항어선 출입신고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단서조항 삭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시행(‘20.8.26.)됨에 따라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등이 법제화됨. 이와 함께 기존에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을 받아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방법·절차 등을 규율하던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내항어선이 제외됨. 따라서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내항어선 출입신고 의무규정은 그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이 불가함.

 

그러나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법 집행 상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피항명령 및 선박대피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23.1.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수임법령인 시행령에 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피항명령 권한 위임·위탁(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라. 가중처분 규정 합리화(별표1 개정)

 

권익위 의결(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 시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waniac@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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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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