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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66호(2022.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7.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5,104회  

⊙기상청공고제2022-16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법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12명, 9급 10명)으로 환원하고, 지역 예·특보 생산 및 예보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8명(7급 16명, 8급 22명, 9급 10명)의 직급을 상향(6급 16명, 7급 22명, 8급 10명) 조정하며, 기상청의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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