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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92호(2022.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2 | 팩스번호 : 044-204-8945 | ghanapie14@korea.kr | 조회수 : 6,4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ghanapie14@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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