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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87호(2022.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4 | 팩스번호 : 044-204-8925 | kjy5435@korea.kr | 조회수 : 5,3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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