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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82호(2022.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6,1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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