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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67호(2022.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7 | 팩스번호 : 044-204-8925 | byul0307@korea.kr | 조회수 : 6,1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byul0307@korea.kr

 

- 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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