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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23호(2022.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9 | 팩스번호 : 044-202-3937 | hyeonak@korea.kr | 조회수 : 5,33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신분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서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명시 함으로써 직무교육 대상자의 신분보장(4대보험, 보수, 경력 등) 및 직무교육과정 중 보건진료소 현장에서의 의료행위 실습 등 직무상 행위에 따른 교육훈련 안전보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hyeonak@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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