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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69호(2022.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lin7158@korea.kr | 조회수 : 4,44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노래연습장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기재사항,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 변경 신고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신고 또는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간소화(제12조)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가능 시간 외(오후 10시 ~ 오전 9시)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기 위해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필요한 바,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인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사유와 출입허용일시,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중 ‘출입 사유’를 삭제함

 

다. 자치단체장의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제14조)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만 확인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에의 변경신고내용 기입란에 변경되는 상호, 영업자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관련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lin715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화 044-203-2464, 2465,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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