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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26호(2022.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2. 12. 1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kjrooty@korea.kr | 조회수 : 5,13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의 분할지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제24조제3항 신설)

 

자녀 간 협의하여 수당 수급자를 지정했더라도 협의한 자녀 중 1명이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하면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됨

 

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방법(제24조의3)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방법(별표 5의5)

 

기본급(위로가산금 포함)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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