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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1호(2022.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2. 1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9 | 팩스번호 : 044-201-5529 | myounko@korea.kr | 조회수 : 5,9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1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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