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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71호(2022.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yscom@korea.kr | 조회수 : 6,0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7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함)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그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문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1.6.23) ’22.11.15 시행

 

 

2.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삭제

 

*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yscom@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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