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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65호(2022. 12.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5 | 팩스번호 : 044-200-5789 | hwaniac@korea.kr | 조회수 : 5,7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6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시행(‘20.8.26.)됨에 따라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등이 법제화됨. 이와 함께 기존에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을 받아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방법·절차 등을 규율하던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내항어선이 제외됨. 따라서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항어선 출입신고 의무규정은 그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이 불가함.

 

그러나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법 집행 상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선박입출항법에서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주요내용

 

출입신고 면제대상에 내항어선을 포함함(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waniac@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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