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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68호(2022.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8 | 팩스번호 : 044-203-3480 | syjo@korea.kr | 조회수 : 5,72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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