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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93호(2022. 12.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 ~ 2023. 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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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2-39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이하 “디지털콘텐츠계약”이라 함)을 규율하는 규범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성이 없어서 통상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진 민법의 계약 규정들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전범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의의를 규정(안 제733조의2 신설)

 

1)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법문상 양자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디지털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의 제공에 관한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의 정의를 신설함.

 

나.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안 제733조의3 신설)

 

1)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디지털제품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함(안 제733조의3 제1항).

 

2) 디지털제품의 경우 기존의 물건 또는 용역과는 다른 양태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의 인도, 접근 및 다운로드(디지털콘텐츠), 접속 등(디지털서비스) 제공방식을 신설함(안 제733조의3 제2항).

 

3) 제공자에게 디지털제품의 제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디지털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33조의3 제3항).

 

다.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안 제733조의4 신설)

 

1) 현행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과 권리를 전제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계약에 특유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

 

2)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자시정청구권)를 부여함(안 제733조의4 제1항).

 

3)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대금감액청구권), 해제ㆍ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해제ㆍ해지권)를 이용자에게 부여함(안 제733조의4 제2항).

 

4) 디지털제품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타 전형계약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의 중첩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33조의4 제3항, 제4항).

 

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 법률관계 규정(안 제733조의5 신설)

 

1) 디지털제품이 지닌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 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이 종료된 후에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 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안 제733조의5 제1항).

 

3)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제작ㆍ활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733조의5 제2항).

 

마.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안 제733조의6)

 

1) 디지털제품의 내용이나 제공방식이 유동적인 생성 및 유통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 하에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수단으로서 해지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hshim3040@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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