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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38호(2022.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 ~ 2023. 1.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6 | 팩스번호 : 044-202-3966 | gragsag@korea.kr | 조회수 : 5,9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gragsag@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6 / 044-202-3395,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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