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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호(2022.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 ~ 2023. 1.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bongming@korea.kr | 조회수 : 8,2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전환 유도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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