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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509호(2022.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2. 12. 12. [마감]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7689 | 팩스번호 : 043-719-7689 | sy871111@korea.kr | 조회수 : 3,711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509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12.2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3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8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y871111@korea.kr

 

- 팩스: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실(☎(043)719-7686, 7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