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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75호(2022.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2. 12. 12.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anaykh1101@korea.kr | 조회수 : 3,7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7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김산업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안전보안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진해신항 적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방사능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연구사 3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와 적합성 심사 및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양식장 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공항 수산물 전용 검색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어업관리단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인력 1명(9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 인력 7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등 소속기관 인력 25명(5급 1명, 6급 8명, 7급 6명, 8급 5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물안전과를 폐지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인력 중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 인력 1명(5급 1명)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anaykh1101@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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