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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54호(2022.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2. 12.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chaejm@korea.kr | 조회수 : 4,34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ㆍ육성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ㆍ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7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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