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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74호(2022.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3. 1.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0 | 팩스번호 : 044-203-3494 | jgow@korea.kr | 조회수 : 3,6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4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법률 제18857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하는 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통보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명시(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명시(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gow@korea.kr

 

ㅇ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0,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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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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