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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67호(2022.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3. 1.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0 | 팩스번호 : 044-203-3480 | parati@korea.kr | 조회수 : 3,80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과 제3항, 안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parati@korea.kr

 

-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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