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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02호(2022.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6. ~ 2023. 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팩스번호 : 044-201-5530 | pp1703@korea.kr | 조회수 : 5,0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으로 벌점 기준이 누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 개정(안 별표3)

 

ㅇ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나. 타법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1 제8호)

 

ㅇ 부동산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제3항)

 

ㅇ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 044-201-5530

 

- 전자우편 : pp1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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