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97호(2022.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6. ~ 2023.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28 | 팩스번호 : 044-201-3228 | leader@korea.kr | 조회수 : 5,3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7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국적”란 삭제

 

나.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 leader@korea.kr

 

ㅇ 팩스 : 044-201-3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