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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96호(2022.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6. ~ 2022. 1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29,8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주택거래 감소로 주거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에서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으로 부실 시공자 벌점 산정 방식이 변경(누계평균벌점 → 합산벌점)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

 

나.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규정 (안 제35조의2)

 

ㅇ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다.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마.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안 별표4)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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