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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57호(2022. 12. 6.)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2. 6. ~ 2022. 12.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8 | 팩스번호 : 044-202-6037 | suggee@korea.kr | 조회수 : 5,74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7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1.11. 공포, 2023.1.12. 시행)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나. 보안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라. 보안인증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별표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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