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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47호(2022.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7. ~ 2023. 1.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시험인증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85 | 팩스번호 : 043-870-5678 | chanjongan@korea.kr | 조회수 : 6,47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7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정기구(KOLAS)가 한국제품인정기구(KAS)를 흡수통합(’22.4.8.)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KAS관련 내용 삭제 및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술 구축 대상 및 인정마크 사용 관련 내용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85, 팩스 : 043-870-5678

 

ㅇ 전자우편 : chanjong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5,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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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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