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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44호(2022. 12. 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7. ~ 2023. 1. 1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646 | 팩스번호 : 043-719-1640 | jyhwang@korea.kr | 조회수 : 4,02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명과 용어가 변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법률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다.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법률 제2조제2항→법률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비상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06호

 

- 전자우편 : jyhwang@korea.kr

 

- 팩스 : 043-719-164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3-719-1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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