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통신망법」(’21.12.9. 시행)에는 재난상황 보고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상황 최초보고 수단*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위임한 사항-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단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서면, 팩스, 전화 중 빠른 수단으로 재난상황을 최초보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