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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46호(2022. 12.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8. ~ 2023. 1.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6 | 팩스번호 : 043-719-2800 | miky1118@korea.kr | 조회수 : 4,45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를 현행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과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반입 절차 신설(안 제4조)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승인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정함.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사무의 권한 이양(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변경신청 포함) 기관과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 사무를 종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miky1118@korea.kr

 

- 팩스: 043-719-28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 719 - 2806, 팩스 (043) 719 - 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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